범죄 노출 우려에…편의점 반투명 시트지 떼고 ‘금연광고’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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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17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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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 관계자가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가 밖에서 보이지 않게끔 붙여놓은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뉴시스
17일 오후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 관계자가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가 밖에서 보이지 않게끔 붙여놓은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뉴시스
편의점 내 담배광고를 밖에서 안 보이게 하기 위해 유리벽에 붙인 반투명 시트지가 도입 2년 만에 사라진다.

17일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회의를 열어 편의점에 부착해 놓은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는 그 내용이 외부에 보이지 않게 전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었으나 2019년 감사원이 이를 지적한 뒤 복지부가 2021년 단속을 예고하자 담배 제조·판매 업계는 반투명 시트지를 편의점 외벽에 부착하는 방식을 스스로 채택했다.

그러나 반투명 시트지는 편의점 내·외부 간 시야를 차단해 편의점 종사자들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종사자가 폐쇄감을 느끼는 등 근로 환경이 악화해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편의점 개방감을 높여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외벽을 가리는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결정했다. 담배광고가 외부에 불가피하게 보이는 문제를 금연광고 효과를 통해 상쇄하자는 취지다.

손동균 국무총리실 규제총괄정책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 관련 규제심판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손동균 국무총리실 규제총괄정책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 관련 규제심판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금연광고 규격은 점포 규모 및 내부 광고물의 높이 등을 고려해 소매점 내부 상판 담배광고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또 외부에서 볼 때 성인 눈높이 위치이자 편의점 내 담배광고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금연광고 도안은 복지부가 청소년 금연을 주제로 여러 개 시안을 마련해 제공할 것”이라며 “광고물 제작·부착은 편의점 점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편의점 본사가 맡아 진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담배광고 규제와 관련된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라며 “법령개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할 경우 논의 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갈등만 증폭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규제심판부는 편의점 내 담배광고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담배 제조사 등 관련 업계에 개선을 촉구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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