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쪼개기 후원’ 혐의 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 1천만원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17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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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일명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약식기소액과 같은 벌금형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 등 KT관계자 10명의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KT 임원 다수가 비정상적으로 조성된 회사 법인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공유한 사안으로 죄질이 안 좋다”며 구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KT 전직 임원에게도 벌금형이 구형됐다.

구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회사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본인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나뉘었다.

같은 법원 형사27단독 당시 신세아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전 대표 측은 이 같은 벌금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업무상횡령 혐의 첫 정식 재판에서 구 전 대표는 “CR(대관업무팀) 부분에서 정치자금 좀 명의를 빌려 (후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도와주는 분위기였다”며 “이게 불법이라고 전혀 생각 못 했다”고 말했다.

구 전 대표 측도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회사 이익을 위했던 일’이라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구 전 대표 등의 업무상 횡령 혐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23일로 예정돼있다.

한편 국회의원 99명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KT 전직 임원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KT 법인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직 임원들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지만 KT법인은 1·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심리 중이다.

KT 법인과 소속 임원들은 2014년 7월~2015년 11월, 2016년 1월~2017년 9월 등 기간에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51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뒤 임직원과 지인 등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99명의 후원회 계좌에 총 4억3800만원을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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