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제류 농가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불이행 시 과태료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17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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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충북 청주시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지 일주일 만에 인근 농가로 전파되는 등 확산 위험 커지자 전국 우제류(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농장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2주간 이동중지와 함께 가축시장을 폐쇄하는 등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충북 청주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청주시와 증평군 소재 한우 농장 9곳와 염소농장 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 바이러스와 98.9% 상동성을 보여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에서 사용 중인 구제역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제역이 발생한 10개 농장 모두 첫 발생 신고 이전에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됐으며, 미흡한 백신접종 등으로 항체형성이 잘되지 않은 개체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은 지난해 기준 소 축종은 98.2%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전국 확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바이러스 잠복기가 최대 2주에 이르고, 추가 접종에 따른 항체형성 소요 기간(2주) 등을 고려하면 산발적인 추가 발생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추가 확산을 막고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우제류 가축의 충분한 항체형성을 위해 20일까지 전국 우제류 농가에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구제역이 전파된 청주와 증평을 비롯해 충북 보은·괴산·진천·음성, 충남 천안, 대전, 세종 등 인근 7개 시군 우제류 농가는 17일까지 접종을 완료했다.

지자체는 농가에 백신을 공급하고 자가접종이 어려운 고령·소규모 농가(50두 미만)는 수의사 등을 통해 백신을 접종한다. 5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생후 2개월 미만, 2주 이내 도축장 출하 가축은 접종을 제외하고, 백신접종 후 3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접종을 보류했다가 3주가 지난 시점에 접종한다.

시군별 긴급 접종 확인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도 강화한다. 이 기간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접종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청주·증평과 인근 7개 시군 소 축종에 대해서는 백신접종과 항체형성 기간을 고려해 오는 30일까지 2주간 이동을 제한하고, 해당 지역 가축시장도 폐쇄한다.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농장과 주변 도로에 광역방제기와 방역차 등 69대를 총 동원해 집중 소독을 벌인다.

해외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공항·항만에서의 국경검역을 강화한 가운데 구제역 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검역을 더욱 강화한다.

동남아 등 구제역 발생 국가 노선 휴대 축산물 검역을 강화하고, 6월9일까지 3주간 특급탁송화물에 대한 세관 합동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 외국인 대상 식료품판매업소의 불법 반입축산물 판매 단속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26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방역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구제역이 확산하지 않도록 빠짐없이 신속하게 긴급 백신 추가 접종을 진행해달라”며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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