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의사 면허취소법 거부권 건의는?…“논의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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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15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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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5.15/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5.15/뉴스1
보건복지부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간호법안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우리 정부는 국민 건강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간호법안은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제일 중요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조 장관이 밝힌 일문일답 형식의 간호법 관련 정부 입장이다.

-간호법 재의요구권 건의 이유는
▶5가지다. 전문 의료인간 신뢰와 협업 저해로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의료에서 간호만 분리하면 국민 서비스 권리 보장과 사고 시 책임 규명이 어렵다. 고령화시대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직역간 역할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게 재정립 돼야 한다.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상한도 두고 있어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문제가 있다. 사회적 갈등이 큰 만큼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간호법안의 간호조무사 학력 차별 논란은 의료법과 동일한 내용이다. 정부 입장은
▶정부는 2015년에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철폐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간호계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 당시 국회에서 이 내용을 제외하고 의료법이 통과됐다. 잘못된 조항을 이제까지 그냥 놔두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둬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간호법안 거부권 행사 시 PA(진료지원간호사·Physician Assistant) 준법 투쟁이 예상된다. 정부 대책은
▶PA 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업무 부담과 법적 불안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서 PA 간호사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PA 간호사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실태조사는 없다. PA 간호사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환자 곁을 지켜오신 간호사분들께서도 앞으로도 환자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렇게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국민건강 보호가 최우선인데 복지부 적극적 대응 없지 않나
▶정부는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이미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등 환자는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간호법안이 공포되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일자리에 영향을 주나
▶간호법안에는 기존 의료법에 없던 지역사회 문구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많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의료·돌봄업무가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중이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요양기관과 방문 돌봄 등의 기능·협업을 위한 직역 간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

-간호법과 함께 묶여 회자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관련 입장은
▶의사단체와는 의료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 다만, 간호법 이외의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어제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

-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간호협회와 만나 약속했는데
▶당시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첫째,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지역사회 통합간호와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한다. 또 하나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지난 4월 의결된 간호법안으로는 이러한 체계 구축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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