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북 전단 살포 단체, 설립허가 취소는 부당”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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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살포는 北인권 공론화 역할
공익 해치는 행위라고 단정 못해”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탈북민단체 설립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표 박 씨는 2020년 4∼6월 남북 접경 지역에서 북한 지도부와 체제를 비판하는 대북 전단 50만 장을 대형 풍선에 넣어 북한으로 날려보냈다. 이에 2020년 7월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법인 허가를 취소했다. 이 단체는 통일부의 처분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야기하고, 남북 군사 긴장을 고조시켜 평화통일 정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익 침해 행위”라며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전단 살포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전단 살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활동”이라고 평가했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대법원#대북 전단#탈북민단체 설립 취소#자유북한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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