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등 관련자 10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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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25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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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와 관련해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와 관련해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생사인 테라폼랩스를 권도형 대표와 공동 설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가격 고정 알고리즘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아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를 냈다고 봤다.

2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신 전 대표 등 ‘테라 프로젝트’ 관련 임직원 8명을 자본시장법상의 사기적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로부터 청탁받은 혐의로 티몬 전 대표 유모 씨와 한 시중 생명보험 부사장도 각각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대표는 테라폼랩스의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사업인 테라 프로젝트를 총괄했다.

신 전 대표 등 테라 프로젝트 관련자 8명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테라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허위 홍보, 거래 조작을 통해 루나·테라 코인이 판매·거래되도록 해 약 4629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약 3769억 원을 상습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들은 테라 코인을 가격이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홍보했다. 검찰은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가격고정 알고리즘’ 자체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단성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암호화폐 ‘테라’ 관련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불구속 기소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단성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암호화폐 ‘테라’ 관련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불구속 기소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검찰에 따르면 테라폼랩스 측은 2018년 9월경 블록체인 지급결제 사업이 허용될 수 없어 알고리즘 실현이 불가능함을 최종 확인했음에도 테라 블록체인 경제생태계가 확대되는 것처럼 조작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미러·앵커 프로토콜이라는 사기적인 디파이 서비스를 출시해 테라 블록체인 수요를 급증시켰고 테라 블록체인 이용 및 코인 발행 수익이 반영되는 루나 코인 가격은 최고 약 120달러까지 치솟았다.

그러다 지난해 5월 테라 코인 시장 규모가 조작만으로 유지할 수 없는 범위로 커지면서 가격고정이 깨졌다. 루나 코인 폭락으로 시가총액 약 50조 원이 증발했고 테라폼랩스 일당은 그 이전에 최소 약 4629억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봤다.

검찰은 일당이 금융사기 외에도 전자상거래 업체 대표에 대한 금품 로비, 결제정보 무단유출, 테라폼랩스 법인자금 횡령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신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허구에 가까운 테라 블록체인 지급결제 사업을 내세운 ‘차이 프로젝트’로 국내외 벤처투자사 등으로부터 투자금 1221억 원을 유치한 혐의도 받는다.

또 차이코퍼레이션이 갖고 있던 결제정보 1억7000만 건을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 티몬 전 대표 유 씨에게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불법수익 환수 및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해 2468억 원 상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관련 민사절차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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