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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호법 상정 앞두고 간호지원대책 발표…복지장관 “재정반대”
뉴스1
업데이트
2023-04-25 15:26
2023년 4월 25일 15시 26분
입력
2023-04-25 15:26
2023년 4월 25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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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4.25. 뉴스1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표결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반대한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드러냈다.
간호법 때문에 의료체계나 다른 직역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자는 취지다. 대신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돌봄 역할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 질의응답 과정에서 “직역별 독립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간호 관련 법률의 제명은 간호법이 아니라 직역을 의미하는 간호사법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에 따르면 각 직역별 독립법 체계가 구비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난 70년동안 의료법 단일체계를 유지해왔다.
그는 “의료법 일원화체계에서 특정 직역에 대해서만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게 전체 의료체계나 다른 직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다만 “고령화에 따라 의료와 간호, 돌봄의 역할이 전반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법률과 현장 간의 괴리도 메꿔야 한다”면서 “보다 중요한 게 간호사의 처우 개선인데 이 역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타 직역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간호법 별도 제정보다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보건의료 직역 전반의 역할 변화를 함께 추진하는 게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간호법안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위해 최선의 중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쉽지만은 않으나 국회 표결 전까지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 역시 국회와 정부의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의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갈등을 감안한 여당과 정부는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바꾸는 등의 중재안을 냈다. 처우는 개선하되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취지였다.
의협 등 간호법 제정 반대 측이 줄기차게 반대하는 업무 범위 내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하기로 했다. 이를 본 간협은 당정 간담회를 박차고 나올 정도로 중재안을 반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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