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정찬민 2심도 징역 7년 선고…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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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25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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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시갑)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2형사부(김관용·이상호·왕정옥)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 선고때와 달리 부동산 네 필지 중 보라동 한 필지를 몰수할 것도 추가로 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22일 정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정찬민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다”면서 “보라동 토지 매도가 부동산 개발업자의 인허가에 필요한 대가이거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매도인과는 협의하지 않은 점을 비춰볼 때 인허가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정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자인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천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A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기도 해 모두 3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정 의원과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은 개발업자 A씨에 대해서는 1심 선고형인 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측근 B씨(뇌물방조)와 정 의원의 친구 C씨(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고 C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받 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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