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고, 때리고, 빼앗고…1시간 새 9개 범죄 저지른 30대 징역 3년

  • 뉴스1
  • 입력 2023년 4월 25일 14시 52분


코멘트
ⓒ News1 DB
ⓒ News1 DB
술에 취해 1시간 사이 9개 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4일 특수상해 등 9개 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전 5시25분께 천안 서북구의 한 도로에서 B씨의 K7승용차가 자신을 보고 멈춰서자 별다른 이유없이 주먹으로 내리치고(재물손괴), 도움을 요청하는 B씨를 돕기 위해 112에 신고하는 행인 2명을 때린 혐의(보복상해)로 구속 기소됐다.

B씨가 도망간 틈을 타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난(절도) A씨는 2분 뒤 인근 도로에서 정차 중인 택시와 승객 2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도 받았다. 이 사고로 승객 2명은 각각 9~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고, 택시기사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차에서 내린 A씨는 10여 분 뒤인 오전 5시40분께 사고 지점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식당의 유리창을 깨고(재물손괴), 주차된 차량에 탑승해 있던 20대 남성 2명을 폭행(특수상해)하기도 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30여 분 동안 거부(음주측정거부)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1시간 15분 동안 이어진 A씨의 범행으로 경찰관을 포함해 8명이 다쳤고 차량 2대, 식당 유리창이 깨져 54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어머니 기일에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당시 행위에 대해 부끄럽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선처를 바랐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1시간 15분 만에 연이어 저지른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꾸짖었다.

이어 “택시에 탑승하려던 피해자 2명은 중한 상해를 입어 일상생활은 물론 장기간 치료로 가족 생계 유지에도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천안=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