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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도피생활을 한 지명수배자가 배달기사의 눈썰미로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기 사건으로 전국에 지명수배 중이었던 3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 50분경 A 씨 거주지인 대전 서구 괴정동 한 빌라에 음식 배달을 갔던 배달기사로부터 “눈길을 피하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경찰이 A 씨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는데 A 씨는 얼굴이 다른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건넸다가 공문서위조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 인적 사항을 파악하던 중 그가 2018년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와 대구지검에서 지명수배 중이었던 것을 확인하고 수배관청에 인계하기로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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