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는 게 나은 아이 없다”…영아 살해 후 은닉 20대 부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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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25일 0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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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숨긴 2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영아 살해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22)씨와 친부 B(21)씨에 대해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 취업, 노무 제공 금지를 명령한 1심 판단 역시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11일 새벽 자신들의 거주지인 서울 관악구 주택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직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망한 아이를 가방에 담아 이틀 동안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방치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A씨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두 사람이 아기가 사망한 상태로 태어났다고 주장하며 사건은 종결될 뻔 했지만, 119 신고 기록과 심폐소생술 흔적이 없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한 끝에 범행이 드러났다.

동거 중이던 이들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지만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낙태를 마음먹고 산부인과를 찾았다. 그러나 수술 비용이 부담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살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고향 선산에 묻어주고 장례를 치를 예정이었다”며 사체 은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여러 차례 “아이를 출산하면 죽인 후 고향 집 야산에 묻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말을 듣고도 특별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B씨 역시 방조범이 아닌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친부모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 아이의 생사가 결정될 수 없고, 이 세상에 죽여도 된다거나 죽는 것이 더 나은 아이는 없다”며 “울음을 통해 자신이 살아서 태어났음을 온 힘을 다해 알렸던 아이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보호자였던 부모들에 의해 사망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살해 전 미혼모 센터 입양을 알아본데다 어려운 경제 여건 및 불안정한 심리상태 등을 참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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