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논란’ 김보름 2심도 일부 승소…“노선영 3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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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21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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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이 지난 1월29일 오후 서울 노원구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일반부 1500m 경기를 마친 뒤 빙상장을 돌고 있다. 2023.01.29.
김보름이 지난 1월29일 오후 서울 노원구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일반부 1500m 경기를 마친 뒤 빙상장을 돌고 있다. 2023.01.29.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이른바 ‘왕따 주행’논란을 빚은 김보름과 노선영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21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1심의 판결을 유지하면서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노선영 측 대리인은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와 “직접 증거도 없는데 노선영이 폭언을 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진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의사를 밝혔다.

노선영이 지난 2019년 2월21일 서울 노원구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 2일차 경기 여자일반부 1000m 출전에 앞서 몸을 풀고 있다. 2019.02.21.
노선영이 지난 2019년 2월21일 서울 노원구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 2일차 경기 여자일반부 1000m 출전에 앞서 몸을 풀고 있다. 2019.02.21.


앞서 1심에서는 ‘주행 왕따’는 없었다고 판단했으며, 감독의 지도력 부족으로 부진한 경기 결과가 생겼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노선영에게 2017년 11~12월 사이 세 차례 폭언에 대한 위자료로 김보름 측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1심에 불복하며 항소심이 진행됐다.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는 “사안 자체가 큰일인 것은 맞지만 기어이 판결을 받는 식으로 끝내는 것이 좋은지는 의문이 들고 현명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제조정 결정을 두 차례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김보름과 노선영 측 모두 강제조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했다.

아울러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 추월 8강 전에 출전했다. 해당 경기에서 노선영이 뒤로 밀리며 한국이 4강 진출에 실패했고 경기 직후 인텅뷰에서 김보름이 노선영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인터뷰를 진행했다며 부정 여론이 거세졌다. 이후 노선영은 자신이 김보름에게 따돌림을 당해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이에 김보름 측은 노선영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지난 2020년 11월 2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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