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인사처, 화재현장서 숨진 성공일 소방교 위험직무순직 인정
뉴스1
업데이트
2023-04-21 15:17
2023년 4월 21일 15시 17분
입력
2023-04-21 10:23
2023년 4월 21일 10시 2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9일 전북 김제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열린 故성공일 소방교 영결식에서 동료 소방관들이 헌화하고 있다. 2023.3.9. 뉴스1
주택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중 사망한 전북 김제소방서 소속 고(故) 성공일 소방교가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19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성공일 소방교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심의회는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여부와 위험직무순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 가결했다.
성 소방교는 지난달 6일 전북 김제시 금산면 소재 주택화재 현장에 출동해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건물 내부에 진입했으나 이후 화세가 강해지며 내부에 고립돼 ‘화재사’로 사망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인정되며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전직 교수 징역 4년…1심보다 형량 늘어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부자인지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소득’보다 ‘재산’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김호중, 뺑소니 피해자와 합의…징역형 면할지는 불투명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