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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26 사태’ 집회로 계엄법 위반…43년만 재심서 무죄
뉴시스
업데이트
2023-04-20 17:44
2023년 4월 20일 17시 44분
입력
2023-04-20 17:44
2023년 4월 20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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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태’ 당시 집회를 개최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계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4)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0·26 사태로 인한 비상계엄 발령 뒤 집회를 개최해 1980년께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이날 재심 공판에서 당시 계엄포고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으로 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A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과거 계엄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재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에도 10·26사태 및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됐던 피고인 2명의 재심 사건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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