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현장서 열심히 일하는 간호사이고 싶다…간호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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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14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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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14일에도 국회 앞에 모여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열어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거듭 호소했다/간호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제공
간호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14일에도 국회 앞에 모여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열어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거듭 호소했다/간호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제공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간호법 상정이 불발됐으나 간호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14일에도 국회 앞에 모여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열어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거듭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모두 간호사를 ‘백의의 천사’라는 헌신적 이미지만 앞세워 희생을 당연 시 하지만 처우개선을 요구하면 속물 취급하는 사회적 시각을 꼬집었다.

투석 환자를 돌보는 임혜원 간호사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말기신부전 환자들의 투석 병원이 없어졌을 때 본원 투석실을 개방해 주변 환자들까지 돌봤다. 정규 환자를 돌보는 업무가 종료되면 코로나19 투석 환자를 돌보며 12시간 이상 방호복 안에서 사투를 벌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타 직종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비난거리가 되는지 궁금하다. 간호법은 간호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김도와 간호사는 “간호사는 스스로를 영웅이라고 하지 않고 영웅이 되려고도 하지 않는다. 환자와 함께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대한민국의 간호사이고 싶다”며 “그러나 대한민국에 간호사는 있는데 간호법은 없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해 법이 정한 간호업무를 하기 위한 것이다. 타 직역의 일을 침범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4차례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가 합의하고,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의결됐음을 거듭 강조하며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입니다’ ‘부모돌봄의 선진국가 간호법으로 시작합니다’라는 현수막 등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부는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날까지 매일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열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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