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동원 배상 제3자 변제 개시…허튼 수작 멈춰야”

  • 뉴시스
  • 입력 2023년 4월 13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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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일부에게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 데 대해 피해자 지원단체가 강력 규탄했다.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3일 성명을 내고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강제 동원 피해자 유족 2명에게 배상금 명목의 판결금 지급 업무가 최근 시작됐다. 정부가 지난달 해법으로 내놓은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이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 민법에 따라 이해 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며 “문제는 재단이 누구를 대신해 판결금을 지급하느냐는 것이다. 패소한 일본제철·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들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며 줄곧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일본 피고 기업들은 책임을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굳이 피해 국가의 재단이 먼저 나서서 그 책임을 대신 지겠다고 하는 모양새도 차마 눈 뜨고는 못 볼 지경이다”고 날을 세웠다.

또 “벌써부터 ‘강제동원 문제는 끝났으니 독도를 내놓을 차례’라며 설치고 있다”며 한일정상회담 이후 일본 정부를 호되게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정부가 ‘판결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분들의 법적 권리를 실현시켜 드리는 것’이라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이것은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짓밟는 것이며, 어렵게 싸워 성취한 사법 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고도 했다.

끝으로 “일반 상식에도 반하고, 법적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얼치기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금 사태를 적당히 무마해 보려는 허튼 수작을 당장 거둬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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