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가 지난 2020년 9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조국흑서) 저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0.9.25/뉴스1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 양(당시 16세)의 유족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권 변호사는 2015년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박 양 유족이 서울시교육청과 가해 학생 등 30여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대리인을 맡았다. 그는 지난해 항소심 3차례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고 유족 측은 재판에 패소하고 말았다. 1심에서 승소했던 1명 마저 패소로 판결이 바뀌었다. 더구나 권 변호사는 이 사실을 유족에게 5개월 동안 알리지도 않았다. 권 변호사는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결국 누구에게도 학교폭력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유족은 권 변호사에게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대한변협은 권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추진 중이다. 대한변협은 지난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 승인 요청 안건을 가결했다. 변협이 권 변호사에게 경위서를 요청하면, 권 변호사는 2주 내에 경위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위서가 제출되지 않아도 변협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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