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앞에서 인천 초등생 사건의 친모가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 나서 친부와 계모의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면접교섭권만 잘 이뤄졌다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하며 계모와 친부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2023.4.13/뉴스1
“이보다 처참한 죽음이 있을지…친부와 계모의 강력한 처벌을 호소합니다.”
13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앞에서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천 초등생 사건의 친모가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친모는 “친부는 계모와 함께 상습적인 폭행을 지속하며, 계모의 범죄에 공모했다”며 “아이는 올해 13살로 모든 상황 판단 능력과 인지 능력이 있을 나이임에도 오랜 학대와 세뇌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조차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가 느꼈을 힘겨운 시간들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며 “아이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가해자들이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을 까 싶어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혼 후 친부와 계모는 이사를 가거나, 전화를 차단해 버리는 등 일방적으로 아이와의 만남을 차단했다”며 “면접교섭권이 이뤄지지 않는 시점에 건강에 이상이 생겨 아이를 만날 수 없었고, 건강해진 뒤 아이를 찾아가고자 했으나 아이는 끝내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13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앞에서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소속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초등생 사건의 가해 친부와 계모의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2023.4.13/뉴스1친모는 “면접교섭권만 잘 이뤄졌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국가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지만, 비극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 아들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친부와 계모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함과 동시에 면접교섭권에 대한 권리강화와 아동학대 범죄자들의 처벌 강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전 11시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예정된 ‘인천 초등생 사건의’ 계모 A씨(42)와 친부 B씨(39)의 첫 공판 전 마련됐다.
친모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친부는 계모의 학대를 묵인한 것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학대 살해에 가담했음이 분명하다”며 “공동정범으로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회견문 낭독에 이어 친모 호소문 낭독, 대한소하청소년과의사회 의견서, 회원 진정서 낭독 순으로 이어졌다.
‘인천 초등생 사건’의 계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친부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친부는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들 C군(11)을 상습학대하고, 계모는 2월7일 같은 장소에서 의붓아들 C군을 때리고 장기간 학대와 방임을 해오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A씨 등이 초등학생 자녀인 C군(11)을 상대로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1년여간 차마 보고도 믿지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자행해 온 학대와 살해 범행이 낱낱히 기재됐다.
C군은 1년간의 학대로 2021년 12월20일 38㎏이었으나, 2023년 2월7일에는 29.5㎏, 신장 148㎝ 수준(11세 남아 평균 신장 143㎝, 45㎏)으로 급격히 마르고 왜소해졌다. 사망 직전에는 피부는 괴사하고 입 안에는 화상을 입어 움직이기 힘든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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