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육비 대신 내줬는데…비양육부모 강제징수 고지서 절반 넘게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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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13일 10시 36분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뉴스1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뉴스1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정부가 긴급 양육비를 지원하고 이를 비양육부모에게 강제 징수하고 있지만, 고지서가 체납자에게 실제로 송달되는 비율은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양육비 체납자 168명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급액 납부고지서’를 보냈다. 이들이 체납한 양육비는 총 4억600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양육비 체납자 본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고지서가 직접 송달된 경우는 45.2%(76건)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나머지 54.8%(92건)는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가 아니거나 문이 잠겨 있어 전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다.

송달이 이뤄지더라도 체납자가 고지서를 직접 받은 사례는 절반가량인 30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체납자의 부모나 형제·자매, 재혼배우자 등이 수령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급한 양육비를 강제 징수로 환수한 사례는 14.9%(25건) 1600만원(3.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6월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정부가 양육비 체납자 대신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에게 한시적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씩, 최대 1년의 양육비를 긴급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시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를 제외한 부동산 등 소득·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때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득과 재산 조회가 가능한데, 조회 동의율은 4.3%로 저조한 수준인데다 소득·재산 조회에도 4~6개월이 걸리는 형편이다.

이에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 파악과 소송 기간 단축을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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