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노조비 횡령 혐의’ 진병준, 항소심서 실질 피해금액 5억원대 주장
뉴시스
업데이트
2023-04-12 11:35
2023년 4월 12일 11시 35분
입력
2023-04-12 11:34
2023년 4월 12일 11시 3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10억원대의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진병준(54) 전 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5억원대라고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2일 오전 10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진 전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이 유죄로 바뀌어야 하며 전체적인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진 전 위원장 측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으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이 10억원에 이르지만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5억 3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통장 횡령 혐의에 대한 3명의 진술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또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에 대한 실질적인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간략한 사실조회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6월 30일 진 전 위원장의 구속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진 전 위원장 측 변호인들에게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 역시 진 전 위원장 측의 추가 증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시간 면제자와 관련된 3명에 대한 증인 신청 여부를 검토한 뒤 다음 기일 전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3시 20분 다음 재판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진 전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 동안 조합비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특히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준 뒤 자신의 가족 계좌로 되돌려 받는 등 노조비 7억 91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전 위원장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11개 횡령 혐의 중 10개를 인정했다.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통장에 대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 역시 진 전 위원장 측이 주장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조합의 설립과 성장 과정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조합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조합 재산을 횡령하고 발각 후에도 조합의 혼란을 가중했다”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전=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K리그 떠나는 린가드 작심 발언 “경기장 잔디·심판 판정 개선 필요”
쿠팡 와우회원 ‘즉시 탈퇴’ 못한다…심사까지 거치라는 ‘희한한 룰’
청년취업 37개월째 감소… 길어지는 일자리 빙하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