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러고 사냐”…직장 갑질 ‘모욕’ 최다 “무소용이라 신고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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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9일 12시 47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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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2일 직원 A씨는 센터장에게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1차 극단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가해자를 신고했지만 근무장소 변경 등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2차 극단적인 선택을 해 결국 숨졌다.

9일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직장인 10명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욕·명예훼손’이 1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3일부터 7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부당지시(16.9%)’ ‘폭행·폭언(14.4%)’ ‘업무외 강요(11.9%)’ ‘따돌림·차별(11.1%)’ 순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많았다.

또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48.5%나 됐는데 이는 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조사(38.2%)보다 10.3%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직장갑질119 제공
직장갑질119 제공


특히 괴롭힘 당한 경험자 10명 중 7명은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71.0%)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17.0%)가 그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개정해 조사·조치의무 위반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해당 회사는 △지체없이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직장갑질 119는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현재 공공기관이나 일부 기업의 괴롭힘 예방교육은 매우 형식적”이라며 “법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 원청, 경비노동자 등에게도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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