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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낸 돈 420차례 ‘슬쩍’…2950만원 빼돌린 식당 종업원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3-04-09 07:28
2023년 4월 9일 07시 28분
입력
2023-04-09 07:27
2023년 4월 9일 0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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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 뉴스1 DB
식당에서 근무하던 30대 직원이 업주 몰래 음식값을 빼돌리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윤명화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 한 식당에서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20여 차례에 걸쳐 손님들이 낸 음식값 295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손님들이 현금을 내면 결제 기기 아래에 돈을 보관하고 정작 결제 기기에서는 주문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있으면서도 반성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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