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심판, 오늘 첫 준비기일…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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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4일 0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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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3.2.9.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3.2.9. 뉴스1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의 첫 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착수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사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심판에 대한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 재난예방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상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됐다.

이날 1차 변론준비기일에는 이 장관 측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이 출석해 양측이 사전에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검토하고 증거제출 및 증인채부결정 등을 하게 된다.

이 장관은 안대희·김능환 변호사 등 전직 대법관 2명,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기각 결정을 받은 윤용섭 변호사 등을 대리인단으로 꾸렸다. 국회 측은 김종민·노희범·장주영·최창호 변호사를 대리인단으로 선임했다.

준비기일은 ‘수명(受命)재판관’으로 지정된 이종석·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주재한다. 수명재판관은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주재하면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종석 재판관은 이 사건 주심이기도 하다.

심판에서는 이 장관의 법 위반 여부와 중대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탄핵 심판의 파면 대상이 되려면 명확한 실정법 위반이 있어야 하고, 위반의 정도도 중대하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따져본 후 이 장관의 법 위반이 있었는지를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변론 절차를 거친 후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면 이 장관은 선고 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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