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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천공항서 ‘실탄’…몽골인 승객 수하물서 적발
뉴시스
입력
2023-04-03 06:13
2023년 4월 3일 0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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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을 경유하는 미국발 승객에게서 또 대량의 실탄이 발견돼 경찰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공항 폭발물처리반(EOD)이 합동조사까지 벌였던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실탄의 양은 총 100발로 최근 들어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미국발 승객에게서 실탄이 발견된 것은 이달 들어 벌써 두 번째여서 관계기관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6시26분께 미국 워싱턴에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경유한 60대 몽골인 남성 A씨의 수하물에서 실탄 100발이 발견됐다. A씨의 최종 목적지는 몽골 울란바토르였다.
해당 실탄은 22구경 권총탄으로 2개의 상자에 실탄 50발씩 나눠 담겨 있었다.
실탄은 A씨의 수하물이 경유지인 인천공항에 도착해 X-ray 검사를 실시하면서 발견됐다.
이에 따라 공항 보안검색요원은 항공사 관계자의 입회하에 A씨의 수하물을 개장해 실탄 50발이 든 상자 2개를 적발하고 공항 관계기관에 전파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경찰단과 방첩사, EOD 요원이 현장으로 출동해 합동조사를 벌였다.
A씨는 “전기기술자로 몽골(총기 허용국)에서 사격연습을 위해 스포츠용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A씨가 진술과정에서 조사관들에게 강압적인 태도까지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산 실탄을 몽골로 가져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는 것이 이유였다.
경찰은 결국 A씨에게 실탄을 압수한 후 출국 조치 시켰다.
공항에서의 실탄은 안보위해물품으로 구분된다. 안보위해물품은 폭발물, 총기, 실탄, 도검 등 기타 테러에 사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여객이 소지하고 기내에 탑승할 수 없는 물품에 해당되며 공항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된다.
이에 경찰단은 “대법원 판례(98도1304)에 따라 A씨가 공항 내에서 수하물에 접근할 수 없고, A씨는 국내 입국이 아닌 경유지여서 소지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며 “사실상 입건이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미국을 출발한 승객이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실탄을 소지한 사건은 지난 10일에도 발생했다.
앞서 미국인 70대 남성 B씨는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출발해 지난 10일 오전 7시45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거쳐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KE621편에 9㎜ 실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런데 B씨가 승객 좌석에 실탄 2발을 흘렸고, 해당 실탄들을 승객들이 발견하면서 해당 항공기는 터미널로 되돌아오는 램프리턴을 실시했다. 특히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218명과 승무원 12명은 실탄이 발견됨에 따라 재검색까지 받았아야했다.
이에 해당 항공기에서 실탄이 발견되면서 인천공항 EOD 요원들을 투입해 정밀수색을 실시한 결과 다행히 추가 실탄을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미국발 환승 승객이 실탄이 소지한 것을 적발하지 못하면서 항공보안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아야했다.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미국인 B씨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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