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장기매매 광고로 수천만 원 뜯어낸 30대 남성 실형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4월 1일 12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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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자에 “등록과 검사 비용 필요하다”고 거짓말
피해자 대부분 매우 궁핍

뉴시스
‘신장을 기증하면 4500만 원을 주겠다’며 장기매매 광고글을 허위로 올린 뒤 희망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빼돌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달 23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3648만 원의 추징, 1억18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서 병원 관계자를 사칭하며 거짓 장기매매 광고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수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정에 “B 병원 진행입니다. 해외도 진행 가능합니다”라고 적은 뒤 해당 광고글을 보고 사람들이 연락하도록 유도했다.

연락한 피해자들에게는 “신장을 기증하면 45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신장 기증을 위해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인 코노스(Konos ) 등록 비용과 검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9명에게 3648만 원을 편취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로 A 씨에게 보낸 수백만 원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한 피해자는 피해 이후 결국 극단 선택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A 씨는 지인에게 빌라 투자 명목으로 1억1869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장기매매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람의 신체 중 일부를 금전으로 환산해 이를 거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비록 장기매매 행위까지 이어지지 않았고, 실제 장기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단순 약속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각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은 장기매매 사기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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