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때 아버지와 통화 잘못인가요?…직장상사 ‘공사 구분 못하네’ 구박”

  • 뉴스1
  • 입력 2023년 3월 30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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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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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통화했다는 이유로 상사들에게 혼나 결국 퇴사하기로 했다는 한 신입사원의 사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점심시간 통화했다고 혼났다. 이게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주 전 한의원에 취업한 20대 직장인이 점심시간 아버지에게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뒷담화를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애초에 저는 일할 때 휴대폰을 보지 않지만, 점심시간에는 카톡 확인하기도 한다”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문제인지도 몰랐다”고 운을 뗐다.

그는 “밥 먹는데 아버지에게 전화가 오길래 급한 일인가 싶어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에서 받고 왔다. 실비보험 서류에 관해 물어보는 거였다. 해결하고 밥을 먹는 데 다시 전화가 와 화장실 가서 받았다”며 “통화를 끝내고 주방으로 가려다 정수기에서 물을 받는데 원장님이랑 직원들 하는 이야기가 ‘근무 시간인데 쟤는 왜 전화를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거냐. 공과 사를 구분 못 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나이가 어리고 첫 직장이라 사회생활을 잘 모른다. 나 때는 상사 앞에서 감히 휴대폰 사용할 생각 못 하지’ 이런 식으로 말하길래 다시 밥 먹으러 들어가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상사가 ‘다 들은 거냐’고 묻더니 ‘원래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근무 시간에 휴대폰 사용하길래 그런다. 누구 전화? 남자친구?’라고 묻더라. 아버지와 통화한 거라고 하니까 믿지 못하는 눈치로 ‘그렇구나’라며 영혼 없이 대답하더라”고 말했다.

A씨는 그날 이후로 상사들이 남자친구에 관해 묻기 시작하더니 점심시간도 업무시간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모범이 돼야 할 상사들은 근무 중 전화가 오면 통화하고, CCTV 사각지대에서 카톡하고 다른 직원분들이 카톡 하는 건 아무렇지 않아 하면서 제가 전화 한 번 받았다고 이러는 게 납득가지 않는다”며 “계속 추궁하고 제가 잘못한 것 같은 분위기를 잡아서 이번주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누리꾼들은 “어린데도 야무지다. 점심시간 휴게시간 맞다. 그런 논리면 근무 시간 중에 집에서 급한 일이 있어도 대응하지 말라는 거냐. A씨가 어리니까 기강 잡으려 무리수 쓴 거 같은데 거기 들어갈 신입 없겠다. 잘했다”, “별 웃기지도 않는 곳이다. 아직 젊으니 더 좋은 곳 구할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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