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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일부를 사진 찍어 모르는 남성에게 보낸 초등학생 딸을 혼내다 홧김에 불을 지르려고 한 5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 씨(55)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19분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자택에서 딸을 때리고 책을 찢은 뒤 자택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딸이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찍어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전송한 것에 격분해 벌인 일로 조사됐다.
A 씨가 불을 지르자 딸이 이불을 덮어 곧바로 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그는 딸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사진을 전송받은 남성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딸이 보낸 사진이 아동 성착취에 악용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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