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000만원 수수’ 노웅래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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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9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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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는 이날 오전 노 의원을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 원을 제공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 관련 혐의를 수사하다가 박 씨가 노 의원에게도 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수사를 확대했다.

박 씨는 노 의원에게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노 의원에 대한 추가 의혹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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