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주키니 호박(돼지호박), 4월 2일까지 반품하세요”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3월 29일 09시 39분


주키니 호박. 식품의약품안전처
주키니 호박.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산 주키니 호박(돼지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변형 생물체(LMO)로 확인돼 정부가 회수에 나선 가운데, 소비자와 소매상은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주키니 호박을 반품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의 반품 장소는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다. 식자재업체 등은 구매한 농산물 도매상에서 반품이 가능하다.

보상은 주키니 호박 현품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상하거나 조리된 상태라도 반품할 수 있다. 절단된 상태도 반품이 가능하지만, 50% 이상일 경우에만 보상을 받게 된다. 현품 없이 영수증만 제시하면 보상받을 수 없다.

소비자는 영수증이 있으면 구입 가격으로 보상받게 된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개당 1000원으로 보상받게 된다. 물량이 많거나 상자 단위인 경우 보상액은 kg당 2200원이다.

주키니 호박 외에 애호박, 단호박 등은 반품 대상이 아니다. 반품이 어려운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 폐기할 수 있다.

이번 반품·보상 조치는 26일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변형 생물체(LMO)로 확인돼서 이뤄졌다. 미국과 캐나다 당국 등은 해당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일반 호박과 같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는 협력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보상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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