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발찌 성범죄자’ 미성년자 채팅 여부 감독한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28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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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8일 전자감독 대상자가 규정을 어기고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는지 감독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이를 어기고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더라도, 채팅앱을 삭제하면 적발이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채팅앱을 삭제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지난해 10월 도입해 시범 운영했고, 이달부터 적극 활용에 나섰다.

실제로 시범운영 기간 중인 지난해 10월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으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하다 보호관찰관의 디지털 분석으로 적발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디지털 분석은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대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아 진행한다. 데이터를 추출해 국과수에 보내면 국과수에선 채팅앱 설치, 미성년자 채팅 여부 등을 파악해 결과를 회신한다.

분석 결과 미성년자와 채팅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추가 범죄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최근 채팅 및 SNS를 이용한 유인형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다”며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점검에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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