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투자기업에 최대 200억원 인센티브 지원

  • 동아일보

경남에 투자하는 기업은 최대 200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경남도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기업의 지방 투자 확대 지원 등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조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지원업종 확대와 투자유치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최대 100억 원에서 최대 200억 원으로 증액 △용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 100억 원 확대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요건에 ‘투자유치촉진지역’ 추가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최대 100억 원까지 확대 △관광산업·문화콘텐츠산업 지원 근거 신설 △이중 지원 금지 예외 조항 마련 등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폭넓은 인센티브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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