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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길거리서 벽돌로 ‘묻지마 폭행’ 20대男 집행유예…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3-24 20:55
2023년 3월 24일 20시 55분
입력
2023-03-24 20:51
2023년 3월 24일 20시 51분
이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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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심신미약 등 고려”
지난달 31일 오전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서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던 행인을 돌로 내리쳐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
제주 시내의 길가에서 행인을 이유 없이 돌로 내리쳐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벌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민수)은 24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31일 0시 30분경 제주시청 인근 도보에서 길거리 공연을 보고 있던 남성 B 씨를 돌로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사건 현장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왔다. 이후 거리를 걷다가 벽돌을 집어 들어 B 씨에게 다가가 가격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었고,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B 씨에게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으로 B 씨는 전치 3주의 광대뼈 골절상을 입었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했다가 약 10시간 만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일으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A 씨)이 피해자(B 씨)와 합의한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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