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벽돌로 ‘묻지마 폭행’ 20대男 집행유예…왜?

제주시 대학로 인근에서 행인을 이유 없이 돌로 내리치며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벌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민수)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24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 1월 31일 0시 30분경 제주시청 인근 도보에서 길거리 공연을 보고 있던 남성 B 씨를 돌로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사건 현장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왔다. 이후 거리를 걷다가 벽돌을 집어든 채 B 씨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B 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해당 폭행으로 B 씨는 전치 3주의 광대뼈 골절상을 입었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했다. 이후 약 10시간 만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