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던 지인 살해 혐의 60대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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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4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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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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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재판장) 심리로 24일 열린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의 첫 재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전자장치부착명령(10년) 등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14일 오후 9시30분쯤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함께 술을 마시던 60대 지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부착(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일부 사실관계가 상이한 부분은 참작해달라”며 “한순간 잘못으로 이같은 일들이 벌어져 힘들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5월4일 열린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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