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해달라”…오늘 첫 심문

  • 뉴스1
  • 입력 2023년 3월 24일 06시 11분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제작진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이 2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측이 MBC·조성현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첫 심문을 진행한다.

아가동산 측은 다큐멘터리 5~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한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송을 이어갈 경우 매일 100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아가동산은 1982년 교주 김기순이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로 1996년 신도 살해 및 암매장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김기순은 살인 및 사기, 폭력행위 등 혐의는 무죄를 받았고 조세 포탈, 횡령 등의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6억원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나는 신이다’는 국내 사이비 종교들의 실체를 파고든 8부작 다큐멘터리로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조성현PD가 연출했다. 넷플릭스에서 공개 이후 인기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아가동산 측은 당초 넷플릭스 코리아도 이번 소송 대상에 포함했으나 지난 20일자로 제외했다. 넷플릭스 코리아는 한국에서 구독 계약만 담당할 뿐 방영권은 넷플릭스 미국본사에 있어 가처분 신청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아가동산 측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도 ‘나는 신이다’ 방영을 금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MBC는 이미 넷플릭스의 미국 본사인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에 저작권을 넘겼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방송금지 신청이 인용돼고 MBC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라며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소송을 낸다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해 소송이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