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징계 착수…“품위 손상, 명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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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2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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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의협은 21일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 A 씨에 대한 상임이사회 서면 결의를 진행하고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부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A 씨는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 씨는 본인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A 씨는 유아인과 절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정황을 확인해 의료 목적의 처방이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 영장은 A 씨가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의협은 “유명 연예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서울 강남의 의원 소속 A 씨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다 적발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며 징계 절차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이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인 만큼,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부의하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그러면서 “의료현장에서 어떠한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함에 동의하고 있다. 일부 극소수 의사 회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이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아인을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말 유아인의 프로포폴 처방이 비정상적으로 많아 상습 투약이 의심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진행한 유아인의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선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총 네 종류의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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