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 횡령’ 김봉현 4월18일 항소심 첫 재판…1심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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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0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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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5. 뉴스1
‘라임자산운용 사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5. 뉴스1
12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다음달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등 2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4월18일 오후 2시 연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자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총 125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횡령 금액 대부분을 개인 목적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0년형과 769억35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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