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했더니 마약 누명 씌워”…해직 근로자, 업체대표 고소

  • 뉴스1
  • 입력 2023년 3월 13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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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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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일한 회사에서 각종 성과를 냈다가 성과급을 못 받아 임금체불 문제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더니, 오히려 날더러 마약을 했다면서 누명을 씌웠다.”

40대 남성이 임금체불 문제로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제보했다가 마약사범으로 몰렸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2010년부터 국내 A사의 자회사인 베트남 소재 B사에 입사해 근무해오다가 2021년 초 해고됐다. 영업을 하던 그는 많은 성과를 내 인센티브가 늘어나자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본보 2022년 6월24일자 보도 [“베트남에서 수출독점계약, 성과급은커녕 해고” 영업맨의 눈물] 참조)

이 같은 사유로 A씨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B사 대표 등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사 측은 뉴스1 취재진에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노동부 진정 절차 이후 A씨는 마약사범으로 몰리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경찰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것이다.

13일 A씨가 제공한 불송치 결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성분분석 감정서를 살펴보면 경찰은 마약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결론 냈다.

A씨는 “경찰이 제보를 받았다면서 대뜸 조사에 협조해달라기에 체모와 소변을 제출하며 성실히 응했다”며 “경찰이 B사 관계자의 황당한 말을 토대로 조사를 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수사관은 B사 측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한다. 명백한 무고”라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는 B사 대표 C씨에 대해 상습특수폭행, 특수폭행치상, 상습특수협박,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혐의로 서울지역 경찰에 고소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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