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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서장 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정직 효력정지
뉴스1
업데이트
2023-03-13 08:22
2023년 3월 13일 08시 22분
입력
2023-03-10 19:29
2023년 3월 10일 1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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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기념공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2일 단행된 총경급 정기 전보인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2.6/뉴스1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총경에 대한 정직 효력이 정지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류 총경이 윤희근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정직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의 만류에도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총경 54명이 모인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하고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3일 류 총경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통보했다. 경찰공무원 규정상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 다음의 징계로 중징계로 분류된다.
류 총경은 경찰서장회의를 중단하라는 명령은 정당한 지시가 아니었고 언론 인터뷰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었다며 지난해 12월26일 징계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류 총경은 같은 날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뒤 올해 1월3일 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소청심사위는 지난달 21일 가처분 심사를 한 뒤 기각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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