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제3자 변제’ 해법에 “가해자 인정과 사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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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7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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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15/뉴스1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15/뉴스1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7일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안에 대해 “가해자의 인정과 사과가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명의로 낸 국가인권위원회 성명을 통해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인정과 사과가 없는 채로, 더군다나 제3자 변제의 방식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인 채권·채무 문제가 아니다”라며 “인권침해 사실의 인정과 사과를 통한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 회복과 관련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기업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은 피해 회복과 화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설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정부안이 피해자 중심의 국제적 기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유엔총회가 2005년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배상에는 ▲사실의 인정과 책임의 승인을 포함한 공식적 사죄 ▲피해자에 대한 기념과 추모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 등이 포함돼야 한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도 2012년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피해자가 구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존엄성 회복을 위해 중요하다며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강조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강제동원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법의 배상은 국제 인권 기준이 강조하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대책은 피해자가 겪는 정서적, 심리적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 한일 양국 정부와 책임있는 일본기업이 피해자 중심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피해자가 책임 있는 일본기업과 일본 정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과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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