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법무부의 ‘檢재수사 범위 확대’ 일부 반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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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준칙개정안에 “일부는 조문 삭제 필요”
행안부 “부처간 의견수렴 과정”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 범위를 대폭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 움직임에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수사준칙 개정 초안) 검토 의견’에 따르면 행안부는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에 여러 반대 의견을 냈다.

먼저 법무부의 개정안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전부 또는 일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찰로 사건을 넘기라고 송치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중대한 사유에 한해 활용하기 위해 규정된 송치 요구가 검사의 판단에 따라 늘어날 소지가 있다.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대한 재수사 여부와 방식은 사법경찰관 재량이라고 판시한 판례와도 배치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재 규정상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하면 검사는 한 차례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후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명백한 법리 해석의 오류나 위법이 없으면 검사가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경찰에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

또 행안부는 경찰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수사 사실을 검찰에 알려야 한다는 법무부의 개정안에도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사실상 일방에만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협력’이 아니라 ‘수사 개시 통보’나 ‘송치 전 수사 지휘’와 다름없어 상위법인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 해당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삭제가 어려울 경우 추가 논의를 거쳐 최소 1개월 등으로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세 부처 간 대결이란 해석이 나오자 행안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간 일반적인 의견 수렴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선을 그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행안부#수사준칙개정안#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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