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中 입국 후 검사 의무 해제…입국 전 검사는 ‘아직’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1일 0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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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검사 의무가 해제됐다. 중국발 방역 조치는 입국 전 검사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의무화 조치는 오는 10일까지 유지된다.

방역 당국은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검사 의무화를 해제한다. 인천공항으로의 도착을 일원화한 조치도 함께 사라진다.

이러한 방역 조치 완화는 중국 내 유행이 정점을 찍은 후 하향세를 보이는 점, 중국 내 위협이 될만한 변이 바이러스가 아직 검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중국의 방역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방역 당국은 지난 1월2일부터 중국 유행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했다.

또한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코로나19 PCR검사를 의무화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즉시,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1일 이내 관할 지역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아야했다. 같은 달 5일부터는 비행기 탑승 전 48시간 내 PCR검사 또는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2월에 들어서면서 중국 내 유행이 안정세로 진입했다는 게 방역 당국의 평가다.

한때 30%대까지 치솟았던 단기 체류자 양성률은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결과서 제출이 의무화된 1월5일 이후 점차 하락세를 보이면서 방역 8주차에는 양성률이 0.9%까지 내려왔다. 지난달 28일에는 단기체류 중국인 190명이 입국 후 PCR검사를 받았지만 단 한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

지난 1월2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중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는 총 18만3496명이다. 이중 8만2641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257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적 양성률은 3.1%로 유행이 안정화된 양상을 보였다.

우려할만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것도 방역 조치 완화 결정에 작용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 12월 말 대비 발생은 99.6%, 사망은 95.1%가 감소했고 국내외의 중국 확진자 대상 유전체 분석 결과 우려할 만한 변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국가 호흡기바이러스 통합감시(K-RISS)를 통해 검역 및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중국발(發) 확진자 총 541명에 대한 분석 결과, 93.2%가 BA.5 세부계통이었다.

현재 남아있는 중국 방역 조치로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와 큐코드 이용 의무화 등이 있다. 방역 당국은 오는 10일까지 유행상황을 지켜보며 조치를 우선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단장은 브리핑에서 “다른 조치의 중단에 따른 영향을 확인한 후에 평가를 거쳐서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입국 전 검사 의무화로 바이러스 유입 차단 효과가 있었던 만큼 입국 전 검사 해제 여부는 유행 상황을 더 지켜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WHO가 4~5월께 코로나19에 대해서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때 남아있는 방역조치를 같이 완화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천 교수는 “중국 입국자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코로나19 검사에) 걸리기 때문에 증상이 있거나, 양성으로 검사에서 뜨면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라면서 “입국 전 코로나 검사도 안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확진자가 늘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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