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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행사 직원이 서류 위조해 10억 편취…1심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3-02-27 15:19
2023년 2월 27일 15시 19분
입력
2023-02-27 15:18
2023년 2월 27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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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허위 지출결의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5년간 회삿돈 10여억원을 빼돌린 4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B(46)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에 걸쳐 자신이 일하는 여행사에서 총 156회에 걸쳐 위조된 항공권 지출결의서 등을 통해 4억3542만원을 편취하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50회에 걸쳐 1억6901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자신의 실수로 실제 발권하지 못한 미발권 항공권 운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4억2113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씨에게 “업무를 하다가 펑크가 나는 바람에 회사에서 항공권 구입대금조로 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할 테니 송금하면 이를 다시 재송금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 등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500만원 이하 항공권의 전결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자신의 실수 등을 은폐하기 위해 249장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10억원 남짓의 돈을 편취했다”며 “입사한 지 불과 1달도 되지 않아 저질러지기 시작해 5년의 긴 기간 동안 저질러졌고, 편취액도 크다”고 전했다.
다만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은 미발권 항공권을 발권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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