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병원 60곳 돌며 27년 의사 행세 60대 남성, 첫 공판서 혐의 전부 인정
뉴스1
업데이트
2023-02-27 11:37
2023년 2월 27일 11시 37분
입력
2023-02-27 11:36
2023년 2월 27일 11시 3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전국 60곳 이상 병원에서 27년동안 ‘가짜의사’ 행세를 벌인 60대 남성이 혐의를 일체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제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27일 공문서 위조, 보건범죄단속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2014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전국 9개 병원에서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A씨가 각 병원에서 급여로 벌어들인 금액만 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1993년 의대를 졸업했지만 의사면허는 취득하지 못한 A씨는 의과대학 동기의 의사면허증에 본인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을 이용해 의사면허증을 위조했다.
A씨는 무면허임에도 외과수술을 하는 대범함을 보였고 의료사고를 일으켜 합의한 전력도 있었다.
A씨의 범행은 단기채용 형식으로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은 후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수법을 사용하다 이를 의심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A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해 불구속기소된 종합병원 및 개인병원장 8명 중 4명은 혐의를 일체 인정했다.
A씨와 함께 무죄를 주장하는 병원장 4명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4월 3일에 열린다.
(수원=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정부, 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만에 완화
현실로 닥친 ‘피크 트럼프’… ‘안방’ 마이애미 선거 28년만에 참패
李 지지율 56%로 하락… 통일교 의혹 영향인듯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