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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대 추가 요구 성매매 여성 살해한 30대 남성 ‘징역17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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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09:02
2023년 2월 27일 09시 02분
입력
2023-02-27 08:52
2023년 2월 27일 0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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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DB
성매매한 여성과 화대를 두고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휴대폰으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B씨와 성매매를 약속하고 B씨가 거주하는 울산 남구의 원룸으로 찾아갔다.
하지만 B씨가 “술을 마셨으니까 돈을 더 내야 한다”며 추가 금액을 요구하자 A씨는 환불을 요구하며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였다.
이후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를 폭행해 기절시킨 뒤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같은해 7월 노래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지인 C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떄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성폭력 전과가 있는 데다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며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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