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건설현장 불법행위’ 의혹 노조원 3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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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2021.5.11/뉴스1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2021.5.11/뉴스1
검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4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이모씨 등 관계자 3명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같은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씨 등은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서울 일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 전임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최근 경찰이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행위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꼬리가 잡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한국연합과 건설연대 등 최소 6곳을 압수수색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 8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한편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은 올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이자 윤희근 경찰청장의 3호 국민체감 약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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