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북한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입산자가 버린 담배꽁초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산불 가해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20일 오후 1시 26분경 북한산 정상 향로봉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인근 산림 약 3.3㎡를 태웠다. 빠른 신고가 없었더라면 건조한 날씨 탓에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었다.
산불의 원인은 담배꽁초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입산자가 향로봉 인근 바위에서 휴식 중에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이 발생한 것이다. 종로경찰서는 입산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종로구는 입산자에게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했다.
북한산 등 국립공원에서 흡연 행위를 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으로 인한 과실로 산불이 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태료와 징역 또는 벌금은 해당 법률에 따라 양벌 규정으로 이중 처벌된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서는 총 110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입산자 실화 추정 원인 미상이 약 60%(66건)을 차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산자 실화 예방이 절실하다”면서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의) 적극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시민의 신고로 산불 가해자의 검거와 처벌이 이뤄질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0만 원을 포상한다. 신고 접수처는 산불 위반 행위가 발생한 소재지 관할 구청(산림부서)이다. 120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무인항공 드론으로 감시 중이다. 시는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감시 인력 260여 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산불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감식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산불이 발생하면 우리의 소중한 도시 숲이 한순간 잿더미가 될 수 있다”며 “산불 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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