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멍든채 숨진 인천 초등생’ 계모·친부…구속기간 열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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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A씨(39, 왼쪽)와 계모 B씨(42) 뉴스1
친부 A씨(39, 왼쪽)와 계모 B씨(42) 뉴스1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상습학대 해오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의붓어머니와 친 아버지에 대한 구속기간이 한차례 연장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된 친부 A씨(39)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된 계모 B씨(42)의 구속기간을 각각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이들의 구속기간은 3월7일까지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며, 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들 C군(11)을 상습학대하고, B씨는 지난 7일 같은 장소에서 의붓아들 C군을 때리고 장기간 학대와 방임을 해오다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검거 당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각각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사건 당시 범행 현장인 주거지에 A씨가 없었다는 이유로 A씨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죄만, B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 등이 지난해 1월부터 C군(11)을 학대 해오다가 온몸에 멍이 들고 체구가 왜소해져 가는 등 방치 시 사망에 이를 것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B씨의 경우 학대와 방임으로 방임해오다가, 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C군을 때려 학대하다가 숨지게 했다고 보고 죄명을 살해죄로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

A씨와 B씨는 각각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훈육 차원에서의 체벌만 인정할 뿐,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일부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B씨는 사건 당일 “밀쳤는데, 넘어진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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