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학교폭력 가해자 기록, 졸업해도 학생부에 2년간 보존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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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새 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서 삭제하기가 더 까다로워진다. 학교 내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몰래 설치된 카메라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도 각 학교에 보급된다.

교육부는 22일 대전 도마초에서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학교폭력을 저질러 7호 처분(학급교체)을 받은 초중고교생은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에서 가해 기록이 삭제됐다. 3월부터는 졸업 후 2년간 기록을 유지하되, 졸업 시 학생의 계도 정도를 판단해 예외적으로 삭제하게 된다. 8호 처분(전학)의 경우엔 졸업 시 심의를 거쳐 기록 삭제가 가능했지만, 새 학기부턴 예외 없이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보존된다. 학교폭력 기록이 남으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불리할 수 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처분은 1호(서면 사과)에서 9호(퇴학)까지다.

교내 불법 촬영 기기 적발도 강화한다. 스마트폰에 부착해 숨겨진 카메라를 탐지할 수 있는 필름 등을 각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통학로에 보도가 없는 초등학교 45곳은 학교 담장 등을 허물어 올해 안에 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다. 10대 마약사범 증가를 막기 위해 초중고교 보건교육에서 마약 예방 교육 시간도 늘리기로 했다.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012년 38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급증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학교폭력#가해자#2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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