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도이치모터스 거래’ 김건희 통화 확보…“이미 재판에 제출”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22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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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 통화 내용을 확보했다. 주식 거래에 대해 나눈 대화인데, 이 통화 내용은 이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은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A씨 간의 통화 녹음을 확보했다. 2010년 11월1일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거래된 후 A씨가 김 여사에게 거래 내역을 보고하고 김 여사가 “알았다”고 말한 취지라고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권 전 회장 등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1심은 2009년 12월23일~2010년 9월20일 사이 거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1단계 이후에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판단을 기준으로 보면, 2010년 11월1일 주식 거래는 혐의가 있다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기존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한 부분이 입증돼야 하는데, 김 여사 측은 이 부분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매수 유도’를 당하거나 ‘계좌 활용’을 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검찰도 일단은 거래 내용을 보고 받은 수준의 통화로 보고 있다. 또 이 녹음 내용은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팀이 확보했던 내용이고, 증거로도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한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검찰이) 기소했을텐데 증가가 없다고 거의 확신할 수 있다”며, “(당시) 검찰이 너무 정치적으로 취급해서 간단한 사건을 그냥 무혐의 처분하면 될 걸, 그걸 면하려고 조사를 안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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